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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8.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고, 계약서·약정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7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2018.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재된 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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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time datetime="2018-03-22">2018.03.22</time> 회신),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9)
- 원 제목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