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082회신일 2018.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회사가 외국 광고주를 위해 광고비를 대납하는 거래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82 (2018.04.27 회신),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6)
원 제목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