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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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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회사가 외국 광고주를 위해 광고비를 대납하는 거래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7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 서삼46015-10320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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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82 (2018.04.27 회신),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6)
- 원 제목
-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