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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04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기간”이라 한다)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중 신축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1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345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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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 (2017.10.25 회신),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9)
- 원 제목
-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