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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 그 지연으로 인해 지연가산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 구분.
회답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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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time datetime="2017-10-12">2017.10.12</time> 회신),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4)
- 원 제목
-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