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회신일 2018.03.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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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2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되었다. 노동조합은 해고에 대한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해당 노조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6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6, 2018.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6, 2018.3.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2018.03.22 회신),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6)
원 제목
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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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