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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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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여러 강의처에서 받은 강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인회계사인 거주자가 회계법인 소속 피고용인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 급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8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 소속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과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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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619 (2017.12.28 회신), "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3)
- 원 제목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