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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한다.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차량이 1대를 초과하는 세대에서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에게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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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22 (2017.06.30 회신),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66)
- 원 제목
-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