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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6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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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time datetime="2017-09-22">2017.09.22</time> 회신),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3)
- 원 제목
-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