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회신일 2017.1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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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7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직접 개발해 사업 수익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앱을 양도하고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직접 개발하여 수익 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2017.11.17 회신),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1)
원 제목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