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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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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우체국쇼핑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다. 판매수수료 전액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수지예산·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예산도 위탁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9
본문(원문)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위탁자”)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체국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편성‧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회답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위탁자”)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체국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편성·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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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55 (2018.01.30 회신), "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6)
- 원 제목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