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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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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특정국 매출처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제외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용 전장부품 제조·판매 사업의 양수법인 주주와 관련된 국가의 제재로 특정국 매출처 C와 거래단절이 예정되었다. 이에 C 전속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가 소재 일부 매출처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297
본문(원문)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신청법인의 100% 주주인 A법인의 상위 주주에 해당하는 B법인 소재 국가에서 특정국에 대한 무역거래 등의 제재규정으로 해당 특정국 매출처 "C"와의 거래단절이 예정됨에 따라,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C"에 전속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국 매출처 C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외된 요소가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머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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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2018.01.31 회신), "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5)
- 원 제목
- 특정국가 소재 매출처와 관련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