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회신일 2018.0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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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3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19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2018.02.13 회신),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4)
원 제목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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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