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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조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조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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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time datetime="2018-02-09">2018.02.09</time> 회신),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79)
- 원 제목
-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