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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1980회신일 2017.07.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5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지급했다.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착오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착오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1980 (2017.07.25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76)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