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 보험회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과 특수관계 보험회사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8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 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time datetime="2017-07-26">2017.07.26</time> 회신), "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42)
원 제목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