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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캠핑장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1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운영 시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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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62 (2016.08.19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0)
- 원 제목
- 캠핑장 운영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