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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민이 위탁사육 대가를 받을 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농민은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사육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46, 2014.04.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사육 농민이 오리 위탁사육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오리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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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29 (2016.09.29 회신),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0)
- 원 제목
-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