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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품목이 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매입할 때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입품목이 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하는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관계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한다.
매입품목이 해당 규정의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1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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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64 (2016.11.30 회신),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1)
- 원 제목
-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