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배달앱 운영자의 거래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직접 제공은 앱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이며 그 대가는 봉사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에게 서류배송 의뢰를 받는다. 운영자가 배달기사를 단순 연결하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37

본문(원문)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달 앱 운영자가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배달기사를 연결하거나 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408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2)
원 제목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