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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모집한 대가는 과세되고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알선업자가 국내 알선과 국외 관광가이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모집한 대가는 과세되고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한다. 별도로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342
본문(원문)
1.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 등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크루즈 정박국가에 대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이하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의 관광객 알선·모집 대가와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회답
1.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 등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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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2017.11.20 회신),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9)
- 원 제목
-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