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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상가 재건축 시 사업자등록 대상자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참조함.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공동경영되는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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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42 (2017.01.31 회신),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5)
- 원 제목
- 집합상가 재건축시 사업자등록 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