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전자세원-32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전자세원과-1183(2017.12.22)

본문(원문)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이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전자세원-3287 (<time datetime="2017-12-22">2017.12.22</time> 회신),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1)
원 제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