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7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time datetime="2017-11-27">2017.11.27</time> 회신),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23)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제공시 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