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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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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거주목적의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한다.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 기간이 1년 미만이며 나대지인 기간은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8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신축주택의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인 기간은 1년 미만이고 나대지인 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신축주택(신축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의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를 참조합니다.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각각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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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2017.06.29 회신),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72)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