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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의 A지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건물의 2층과 3층을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인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사업장인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3항 (예정부과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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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 (2017.09.27 회신),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6)
- 원 제목
- 법인의 지점이 과세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의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