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휴대폰·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 상대와 목적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제공한다.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공급인지 구성원·군속 및 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363

본문(원문)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time datetime="2017-08-22">2017.08.22</time> 회신),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15)
원 제목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