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주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40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되고 내국법인의 주주(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경우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상속인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다만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time datetime="2017-05-26">2017.05.26</time> 회신),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71)
원 제목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