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회신일 2017.07.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3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재화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같은 조약 제5조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2017.07.13 회신),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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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