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회신일 2017.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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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5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판매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멤버십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다. 이후 할인금액의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8

본문(원문)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 하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한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 (2017.07.25 회신),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72)
원 제목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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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