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회신일 2017.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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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5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파킹거래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며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뒤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54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파킹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경우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을 참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 (2017.06.05 회신),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67)
원 제목
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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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