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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80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상 의무 적립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157 심판결정202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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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2017.06.28 회신),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63)
- 원 제목
-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