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회신일 2017.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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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8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80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상 의무 적립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157 심판결정
    202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2017.06.28 회신),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63)
원 제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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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