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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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및 유통업 사업자가 아울렛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포괄 양도한다. 별도로 생활용품 판매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도 비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7

본문(원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아울렛 매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사업자가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만 포괄 양도하는 경우와 별도 생활용품 판매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상태에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생활용품 판매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2017.06.30 회신),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9)
원 제목
지점내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와 별도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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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