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이나,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이다.

보험 관련자들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성격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이나,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이다.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13

본문(원문)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자가「민법」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time datetime="2017-06-02">2017.06.02</time> 회신),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3)
원 제목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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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