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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게임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이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게임 판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일 수 있으나 무형고정자산 취득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16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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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time datetime="2017-06-13">2017.06.13</time> 회신), "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5)
- 원 제목
-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