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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0
본문(원문)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0000공제조합법」제34조에 따른 적립금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0000공제조합법」제34조에 따른 적립금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0000공제조합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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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 (2017.07.05 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3)
- 원 제목
-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