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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구분 등기된 토지와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3개동은 임대업을 하려는 3인에게 각각 양도하고, 나머지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려는 1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3개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3인에게 각각 1개동씩, 나머지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구분 등기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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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 (2017.06.29 회신),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1)
- 원 제목
- 종업원, 청소용역업체, 건물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