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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경정청구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는 경우 해당 감액결정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감액결정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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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2017.06.15 회신),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99)
- 원 제목
-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