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보유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한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주식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초과보유 판정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초과보유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한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상황이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50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보유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부분 판정 기준일.
2.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보유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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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13 (<time datetime="2017-06-09">2017.06.09</time> 회신),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69)
- 원 제목
-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