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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충당금 익금산입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출자하고 차익에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이 양도차익 발생 자산과 양도차손 발생 자산을 함께 적격현물출자했다. 자산양도차익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고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 일부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1368
본문(원문)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적격현물출자한 뒤 승계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익금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의2조제3항제2호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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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5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8)
- 원 제목
- 적격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