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513회신일 2016.1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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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6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 이익을 얻고 배당소득세를 부담했다.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다시 투자하여 환매했으나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9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다시 투자하고 환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513 (2016.12.26 회신), "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0)
원 제목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펀드에 대한 투자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각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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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