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1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으면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58,200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958,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58, 2009.12.15.)에 따르면,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112 (<time datetime="2017-02-17">2017.02.17</time> 회신),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75)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이의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