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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방송드라마 작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드라마 작가에게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지급되는 사안이다. 해당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된다.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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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77 (2017.04.24 회신),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5)
- 원 제목
-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