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977회신일 2017.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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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4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방송드라마 작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드라마 작가에게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지급되는 사안이다. 해당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된다.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77 (2017.04.24 회신),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5)
원 제목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