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회신일 2017.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7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운수업 중소기업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장비에 투자했다. 이 장비는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웨이퍼 운반에 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20

본문(원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2017.03.07 회신),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9)
원 제목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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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