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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가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20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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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843 (2016.12.29 회신), "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5)
- 원 제목
-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