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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에 인용된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기기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이다. 이 기기가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8
본문(원문)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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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 (<time datetime="2017-05-16">2017.05.16</time> 회신),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8)
- 원 제목
-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