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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고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을 양도한다. 해당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본문(원문)
러시아연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하에서 “국고채권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러시아연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하에서 “국고채권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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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889 (<time datetime="2017-04-10">2017.04.10</time> 회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6)
- 원 제목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