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734회신일 2017.04.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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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3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갑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갑에게 다시 임대했다. 갑에게서 받을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일부와 정산하고 차액만 지급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갑’에게 이를 임대하면서 ‘갑’에게서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을 해당 거주자가 ‘갑’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중 일부액과 정산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거래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매수대금 일부를 임대보증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734 (2017.04.13 회신),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0)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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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