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62회신일 2017.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9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지급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4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446 심판결정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62 (2017.03.09 회신),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78)
원 제목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