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130회신일 2017.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검사를 시행했고, 거주자는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의 비용을 의료업자가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130 (2017.04.27 회신),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77)
원 제목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