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215회신일 2017.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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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7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현물출자 대상에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37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일 때에만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215 (2017.02.07 회신),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6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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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